인천마약전문변호사 | 향정신성의약품(LSD)을 은닉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나, 향정신성의약품(LSD)을 은닉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향정)하였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공소사실에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고인의 공소사실 정리 및 증거 구조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부인하는 사실관계에 있어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자료 제출을 통한 반성태도 강조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피고인 가족의 자필 탄원서, 사회복귀 의지, 가족 및 직장 상황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복합적인 정황 속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제한적으로 구성하고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감형된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인천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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