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형사전문변호사 | 협박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성폭행 허위 내용 등을 언급하여 고소인의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협박하였고,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 후 검찰송치까지 된 사건으로 방어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필 반성문, 탄원서 제출
피고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와 탄원서로 구체화해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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