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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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 _피고인은 2018. 3. 경 17세 여고생인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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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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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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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피고인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4.경 직장내 하급자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에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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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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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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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1. 여름경부터 수업이 끝나고 찾아온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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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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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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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0. 가을경부터 피의자의 자택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는 등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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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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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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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08. 7.경부터 피의자의 자택 아파트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유아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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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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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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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1999. 가을경부터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어린 세 명의 딸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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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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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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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_피의자는 2014. 7.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뽀뽀를 하는 기습추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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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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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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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_피의자는 2019. 11.경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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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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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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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수 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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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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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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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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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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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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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_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인 3명의 학생 뒤에서 몸을 닿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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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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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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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_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수명의 팔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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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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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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