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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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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4. 경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날 피해자는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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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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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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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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