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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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4.경과 2018. 5.경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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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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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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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때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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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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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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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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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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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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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준강간미수죄로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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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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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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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에서 한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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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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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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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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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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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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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지인을 불러 동시에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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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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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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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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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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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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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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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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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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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택시 운전 중에 손님을 태운 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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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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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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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전에서 같은 학교 학우들과 여러 명이서 함께 놀다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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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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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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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경산에서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후 신체에 손을 대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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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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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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