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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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준강간미수죄로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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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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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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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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