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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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때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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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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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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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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