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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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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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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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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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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