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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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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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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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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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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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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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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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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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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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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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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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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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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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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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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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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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 사건 외에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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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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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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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혐의없음]
-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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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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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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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피해자와 과거 동창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등을 당해왔습니다.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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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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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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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관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1.경 상관인 피해자가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난다며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얼굴에 들이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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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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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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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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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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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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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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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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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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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협박 -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지인들과 가족 등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교제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일상생활의 평온을 훼손할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에서 협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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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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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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