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간음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다소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의뢰인이 인지하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에 관계된 직·간접적 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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