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등 유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로 인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검찰단계 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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