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 확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을 강조하며 사건 발생 당시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고의적인 상습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및 감상문 등 제출하였고, 금주서약서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위한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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