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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인천지법환송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의 없이 가택 음주측정 진행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인천지법환송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 후 차량의 주차를 완료한 뒤 귀가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뒤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수사임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범행현장이 아닌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영장없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의 수사를 위법수사 및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함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의 부정 주장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영장없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지 않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원심 판결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 주장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무리한 사실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오인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원심파기, 인천지법환송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적극 주장하여 해당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 원심의 파기환송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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