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수치 0.16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및 재범이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함을 강조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로 인하여 안일한 생각으로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다각도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차량 처분, 음주폐해예방교육 이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 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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