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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울산형사변호사ㅣ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여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사기로 신고되어 계좌 거래가 정지되었고 당장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거나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들은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고소를 준비하자 재산을 처분하여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각종 서류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여지도 있었으므로 실형을 끌어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울산형사변호사는 범행일시, 기망행위 방법, 피해금액 등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피해사실을 특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한 타인의 사진과 인터넷에서 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고가의 물품 사진을 제출하여 단순·일회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적극적·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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