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ㅣ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개인입양을 보낸 피고인,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인들에게 친자를 개인입양 보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 출산한 자녀를,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의 질병을 사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해 성명불상인들에게 개인입양을 보내는 방법으로 유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의 경위의 정리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중에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시 가출 중으로 부모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확보 및 재범방지 계획 수립
피고인이 아동의 인도 과정에서 금전 등 어떤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생활태도,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의 동기,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피고인은 실형 없이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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