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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5호 보호처분

사기 - [1호,2호,5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0여회에 걸쳐 전달책으로 일을 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범행을 하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본 건 이외에도 절도, 폭행, 공갈 등 여러 범행으로 입건되어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적어도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심리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여러 근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부에서 [1호, 2호, 5호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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