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청주형사변호사 ㅣ 고소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코인 관련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의자 역시 해당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으므로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청주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투자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투자 방식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투자를 진행한 점,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고소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사건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사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어필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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