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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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상담원으로 가담을 하여 팀장에게 분배받은 DB를 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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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4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0명을 검거하여 27명을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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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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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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