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l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결혼 의사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며 혼인신고를 강요하고, 강제로 동거를 유지하며, 칼과 가위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 주장과 실제 생활양식 간 불일치 설명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은 피의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유롭게 이동하고 대인관계도 유지해왔으며, 결혼 역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 주장 반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 상황과는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라고 권유한 정황, 고소인이 혼자 본가 방문, 지인 결혼식 참석, 혼자 운동이나 공부를 위해 외출한 내역 등을 카카오톡 및 제반 자료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고, 피의자가 협박을 통해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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