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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정부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적 촬영물을 SNS에 게시하였다고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적 촬영물을 SNS에 게시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민감한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트위터에 게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해당 촬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신은 트위터 계정에 접근하거나 게시한 적조차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인 수사협조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의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포렌식을 통해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보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의 과거 메시지, 상호 동의하에 촬영 및 공유한 영상·사진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로엘법무법인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가 해당 촬영물을 게시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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