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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형사변호사ㅣ 음주운전 재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0.07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사례로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경위에 대한 소명

전주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이후 충분한 숙면을 취했고 숙취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알코올 잔해가 남아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한 판단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인천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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