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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광주형사변호사ㅣ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검사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 낸 사건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수치0.12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가 없는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면허 만취상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였으며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부양의무 및 경제적 어려움

피고인은 지병이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 다시금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가며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기를 요청드리며 피고인이 엄벌을 받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선고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6월 감형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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