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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광주형사변호사ㅣ음주운전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조력 통해 감형을 이끌어 낸 사건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0.12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취상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였으며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한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또는노면전차를운전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부양의무 및 경제적 어려움

피고인은 지병이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 다시금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가며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기를 요청드리며 피고인이 엄벌을 받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선고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6월 감형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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