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수치로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비교적 가벼운 약식벌금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수치로 운전을 한 채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함에도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으로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피해를 모두 보전해 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피의자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법요소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