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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부산형사변호사 ㅣ고소인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의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고소인 회사와 다른 피의자 사이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고소인 회사의 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피의자는 수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 계좌에서 다른 피의자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측과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과의 합의

부산형사변호사는 고소인 측과 컨택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시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이 어려운 사건이며, 부산형사변호사는 고소인 측과 합의를 함과 동시에 처벌 불원의사까지 받아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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