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 과거 두차례의 동종전과로 실형이 나올 수 있었으나, 약식벌금형을 이끌어낸 사건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의 경위 상세 진술
창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려 했던 점, 술자리를 피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한 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나갔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해차주에게 바로 연락하여 사과말씀을 전하였고, 파손에 대한 모든 보상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및 계획 등을 실천하는 태도를 상세히 기술하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스니다.
해당 사건은 과거 두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같은 범행을 행함으로써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경위, 반성 정도, 추가적인 사회적 태도 변화가 잘 소명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창원 형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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