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 무면허운전, 징역 10개월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무면허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유사 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는 등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무면허 운전의 경위 및 범행 거리 분석
피고인의 운전 동기 및 불가피성, 운전 거리 등을 소명하며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차량 처분,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반성문과 가족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및 무면허운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구간이 짧고 사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및 차량 처분 등의 태도, 실형 감경 사유가 존재함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반복되면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 경위, 반성 정도, 추가적인 사회적 태도 변화가 잘 소명된다면 형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감형이 실현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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