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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

인천형사변호사ㅣ(항소)동종전과가 다수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불복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동종전과가 2회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저지른 사건으로 1심에서 이미 실형을 받았기에 감형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사건으로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개선의 여지

인천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경찰단계에 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제출한 정상자료들을 통해 어필하였고, 생계유지에 피고인이 꼭 필요한 점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전과 실형이없는 점

인천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있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적극 피력하여 피고인에게 내려진 실형은 너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2회나 있는 점등을 보았을때는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반성하는 모습등을 볼 때 피고인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1심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중 저지른 범죄로 인청형사 변호사의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대비하여 감형을 이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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