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ㅣ 혈중알코올농도 0.1%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들이받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 경위 및 범행 거리 분석
피고인의 운전 동기 및 운전 거리 등을 소명하며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필 반성문, 생계 곤란 진술 및 초범 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이고 직업상 면허 정지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와 탄원서로 구체화해 제출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낮고 초범인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결과를 이끝어 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