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에 소홀하여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소명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 근처로 숙소를 이전해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생활환경을 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건실한 청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와 사회적 신뢰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원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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