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부터 9.경까지 회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특수가스를 출고시켜 화물차량에 싣고 나간 후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업무일지도 정상적으로 작성했으며 거래명세표도 발행이 되어 횡령사실이 없다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