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개선 의지와 사회적 관계 유지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