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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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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인이 불륜관계임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피의자의 지인이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피의자의 지인이 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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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민사사건과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점과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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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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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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