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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사기 -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투자처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범죄 특성 상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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