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기각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상해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검사항소 기각으로 종결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정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 쇄골 부분 등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상해진단서의 작성 시기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해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강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에 대해 서울형사변호사는 관련 법리의 판결을 설명하며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연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상해죄를 주장하는 검사의 의견에 대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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