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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 (고소)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말다툼 도중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주저앉게 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이 머리를 3회 가격하여 다발성 피하 혈종, 범불안장애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의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신고 및 고소하여 고소인이 조사 등을 받은 사건으로 고소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억울함 및 고통 피해 부각

변호인은 고소인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수치심, 향후 구직 활동에 대한 위축 가능성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으며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피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려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 50만 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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