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ㅣ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빌리고 피해자로부터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벌칙)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입증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물론 그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자필 반성문 등을 지속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 자료 구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관련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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