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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전형사변호사ㅣ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가담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많은 사건이었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감형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대전형사변호사는 변론과 증거 검토를 거쳐 피고인에게 감경된 형량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만으로 실형 감경이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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