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전문변호사ㅣ음주운전으로 입건 후 약식벌금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친구와 밥을 먹으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큰길로 차량을 옮긴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음주운전 당시 상황 정리
피고인의 운전 당시 상황을 분석해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하게 설명하였습니다.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며 정식 기소나 중형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상황, 반성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히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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