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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광주하남학교폭력변호사 ㅣ (가해)학생들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따돌림 주동자로 몰렸으나, 적절한 조력으로 2, 3호 처분에 그친 사례

광주하남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신고를 당하여 가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광주하남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에서 처벌 의사가 강력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추후 민/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광주하남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광주하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 지원

광주하남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사건의 흐름과 발언 경위를 구체적·일관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소명

광주하남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어느정도 오해를 일으킬만한 표현을 한 부분에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광주하남학교폭력변호사는 선도 가능성과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징계보다 서면 사과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광주하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았지만 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2호, 3호 처분만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정학, 전학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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