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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안양형사전문변호사 ㅣ 정당한 사유 없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신상정보제출의무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문 및 치료 의지 소명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진단과 심리상담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낮고 신상정보 변경 이후 미신고한 점 경위 진술

피고인은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상정보 변경 직전 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있었던 점 및 신상정보 변경 의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일상과 환경에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고 정서적 불안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치료 의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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