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차례 추행하여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도중 식당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는 등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대구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강조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밥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죄질은 불량하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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