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상슥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동거인을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상습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위 건의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습폭행이라는 점에서 죄가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랐을 뿐더러, 피의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세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대측의 증거 탄핵
상대측에선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세밀한 전략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선 해당 행동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단 점을 십분 피력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점, 다른 사건에 대해선 해당 증거로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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