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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l 흉기를 휴대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강조하여 실형을 면한 사건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최근 묻지마 살인 등으로 인하여 흉기 소지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 제출한 점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반영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백 및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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