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감형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전문적인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형사변호사는 검사의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검사의 주장의 오류를 파고들며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형사변호사는 로엘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담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형사미수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인정받아 1심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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