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 l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챙겨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금을 챙겨 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추세로 실형 선고가 유력하여 객관적인 자료들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벌칙)
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과 징역형은 병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장증권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그 정보가 공시 되기 전에 이용하여 해당 상장증권등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 강조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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