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4호 처분 도출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신체폭력,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었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상대학생의 행위로 의뢰인이 기절까지 하였음에도 발로 차는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고,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셔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한 폭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있다는 전반적인 경위 및 입증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기존에도 앓고 있던 질병이 있었기에 이 사안은 더 중대하게 다루어야 하는 점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②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석
변호인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1호, 2호, 4호 처분 및 특별교육이수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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