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혐의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와 금전적 대가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계좌를 이용할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접근한 불상자가 피의자와 가깝게 지내며 안심시킨 뒤 계좌를 요구하였고, 이렇게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의자의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대가성 대여 행위가 아님을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일시적 대여를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금전적 대가가 없을뿐더러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내용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 불충분)을 처분하여 종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사건의 경위를 적극 검토 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 판단되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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