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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군형사변호사 | 폭언, 갑질행위로 군징계위원회 회부되어 중한 징계가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수위로 마무리한 사건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징계혐의자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대상자는 품의유지의무위반(폭언)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하였기에 최대한 경한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혐의자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복무규율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관계자들의 탄원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징계혐의자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② 조사 전 미팅 및 징계위원회 참석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전미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 수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도 더 이상의 다툼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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